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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검토 및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
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(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)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기업진단기준에 맞추어 진단하는 것을 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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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사 상호, 전화번호, 보유건설업 종목, 업무담당자, 세무사무소 연락처를 기재한 서면자료
- 법인등기부등본 사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건설업등록증 사본
-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건물등기부 등본
- 대차대조 표, 손익계산서, 공사원가명세서, 임여금처분 계산서(결손금 처리 계산서), 합계잔액 시산표
- 각 계정과목 잔액 명세서
- 고장자산 감가상각명세서(자동차등록증 사본)
- 매출액계정 장부 사본, 현장별 공사계약서 사본, 부가세신고서 사본
- 예금통장 사본(표지 및 잔액 표시면)
- 공제조합 출자확인서, 융자금 잔액 확인서
우편 서류제출 안내
1. 기업진단 기준일 당시의 서류여야합니다. 팩스 서류제출 안내
1. 각 서류에 대한 귀사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합니다. |